(공익직불) 친환경농업직불
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,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3월
- 담당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
- 접수 기관
- 주민센터
- 문의
- 해당지역 주민센터/해당지역 주민센터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(전년 11월∼10월)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·농업인
선정 기준
○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,법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기간 : 유기 5년(5회), 무농약 3년(3회), 유기지속(영구) ○ 논 지원단가 : 유기 700천원/ha, 무농약 500, 유기지속 350 ○ 밭 지원단가(과수) : 유기 1,400천원/ha, 무농약 1,200, 유기지속 700 ○ 밭 지원단가(채소·특작·기타) : 유기 1,300천원/ha, 무농약 1,100, 유기지속 650
어떻게 신청하나요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로 신청
필요한 서류
- 직불금신청서 - 친환경농산물인증서(사본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(제0조의0, 제0항)
-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