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(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)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
- 접수 기관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- 문의
-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<지원대상> 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자 <제외대상>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농업인
선정 기준
<지원대상> 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자 <제외대상>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(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% 별도 경감) -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 미만 : 정률지원(건강보험료의 28% 지원) -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 이상 ~ 528,970원 미만: 정액지원(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%) -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: 지원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: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(확인)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(지사)에 제출 ※ 신청 및 제출시 신청(확인)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
필요한 서류
-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(확인서) -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(제27조의0, 제0항)
-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(제33조의0, 제0항)
-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
-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3조의0, 제0항)
-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43조의0, 제0항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