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
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·중·고 재학생에게 학원비 또는 학습지 비용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·하반기 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가족복지과
- 문의
- 가족복지과/033-340-585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초·중·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 - 초등 최대 5만원, 중·고 최대 8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가족관계증명서 학원 또는 학습비 비용 영수증 수강확인서 통장사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다문화가족지원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