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양양군보육·교육
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교육체육과
문의
교육체육과/033-670-281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(단, 연장보호 아동 포함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~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(단, 연장보호아동 포함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
  • 아동복지법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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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