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교육체육과
- 문의
- 교육체육과/033-670-281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(단, 연장보호 아동 포함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~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(단, 연장보호아동 포함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- 아동복지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