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
- 문의
- 아동보육과/042-270-066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위탁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위탁가정에게 위탁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급 - 8세 미만 아동: 1인당 월 310,000원 - 8세 이상 아동: 1인당 월 400,000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