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
누리과정 자격 아동가구에 차액보육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
- 문의
- 아동보육과/042-270-068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(세종, 충남, 충북, 전북)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하는 누리과정 자격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ㆍ 지원 대상: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(세종, 충남, 충북, 전북)에 주민등록 되어있고, 관내 민간·가정 어린이집(정부미지원)을 이용하는 누리과정 아동(3~5세) ㆍ 지원 내용: 정부지원보육료와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차액(부모부담) 지원 - 3세반 월 10만 3천원, 4~5세반 월 8만 4천원 ㆍ 신청․문의: 재원 중인 어린이집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동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근거 법령
- 영유아보육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