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보육·교육

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

누리과정 자격 아동가구에 차액보육료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
문의
아동보육과/042-270-068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(세종, 충남, 충북, 전북)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하는 누리과정 자격 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ㆍ 지원 대상: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(세종, 충남, 충북, 전북)에 주민등록 되어있고, 관내 민간·가정 어린이집(정부미지원)을 이용하는 누리과정 아동(3~5세) ㆍ 지원 내용: 정부지원보육료와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차액(부모부담) 지원 - 3세반 월 10만 3천원, 4~5세반 월 8만 4천원 ㆍ 신청․문의: 재원 중인 어린이집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동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근거 법령

  • 영유아보육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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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