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보육·교육

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
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
문의
아동보육과/042-270-068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법정 저소득층 ○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금액 : 입소료 95,000원(연1회), 현장학습비 70,000원(분기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영유아보육법
  •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(제20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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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