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
- 문의
- 아동보육과/042-270-068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법정 저소득층 ○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금액 : 입소료 95,000원(연1회), 현장학습비 70,000원(분기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영유아보육법
-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(제20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