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충주시보육·교육
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충주시 여성청소년과
문의
여성청소년과/043-850-677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가정위탁결정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대리양육, 친인척위탁, 일반위탁가정 아동 양육보조금 차등지원 - 만 7세 미만 : 15만원 - 만 7세~만 13세 미만 : 20만원 - 만 14세 이상 : 23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가정위탁 신청자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59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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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