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충주시 여성청소년과
- 문의
- 여성청소년과/043-850-677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정위탁결정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대리양육, 친인척위탁, 일반위탁가정 아동 양육보조금 차등지원 - 만 7세 미만 : 15만원 - 만 7세~만 13세 미만 : 20만원 - 만 14세 이상 : 23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가정위탁 신청자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59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