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청주시농림축산어업

가축 미생물제 지원

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(급이용) 구입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026.1.
담당 기관
충청북도 청주시 축산과
문의
청주시 축산과/043-201-229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가축사육업 허가, 등록자 ○ 사육 신고면적 60㎡ 이상인 양견농가 (무허가,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(급이용) 구입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청주시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1조의25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충청북도 청주시의 다른 지원금

충북 청주시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