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미생물제 지원
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(급이용) 구입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6.1.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 축산과
- 문의
- 청주시 축산과/043-201-229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축사육업 허가, 등록자 ○ 사육 신고면적 60㎡ 이상인 양견농가 (무허가,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(급이용) 구입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근거 법령
- 청주시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1조의25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