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창업 지원
청년농업인에게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(70%)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2026. 1. 21. ~ 2. 13.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 농업정책과
- 문의
- 농업정책과/043-201-211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(독립경영 3년이하)에게 최대 3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- 보조3,500만원, 자담1,500만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(독립경영 3년이하)에게 최대 5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- 보조 3,500만원(70%), 자담 1,500만원(30%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- 청년농 창업지원 신청서 1부(별지 제1호 서식) - 사업계획서 1부(별지 제2호 서식) -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발급) 1부 - 소득금액증명원 1부 -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(국세청홈텍스) or 사업자등록증명(정부24) 중 1부 *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함.(농업관련 사업자는 신청 가능) - 견적서 1부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