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평택시주거·자립

평택시 생활민원 SOS 서비스

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및 공공시설물(마을회관, 경로당) 수리 지원

지원 형태
기술지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평택시 민원행정과
문의
민원행정과/031-8024-505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기초수급자, 80세이상 노인가구, 장애인(중증), 차상위계층, 70세이상 독거노인가구, 조손가족, 한부모가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: 30만원 이내 ○ 공공시설물(마을회관・경로당) : 50만원 이내 (전 기) 전구, 콘센트, 등기구, 스위치, 환풍기 등 (배 관) 싱크대, 수도꼭지, 샤워기, 고무패킹 교체 등 (기 타) 문고리, 창문틀, 방충망, 못박기 등 기타 생활불편사항 ※ 제외사항 : 생활용품 신규설치, 보일러설치(수리), 도배, 장판, 가전제품 수리, 도시가스 관련시설, 출입문 교체, 창문(유리)교체, 담장(벽)수리, 블라인 드설치, 지붕수리 등 광범위한 집수리 ※ 마을회관・경로당 :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내 마을회관·경로당 제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청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방문 (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) ○ 온라인신청 : 정부24

필요한 서류

생활민원 처리 신청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5.08.21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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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