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모집공고 게시 예정(2026년 하반기)
- 담당 기관
- 경기도 평택시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/031-8024-313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경기도 내 거주시설(개인시설 포함)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,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(제11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