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용인시주거·자립

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
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/ 신청시기 연1회/ 접수기간 통상 7~10일
담당 기관
경기도 용인시 장애인복지과
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6193-316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(제5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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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