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/ 신청시기 연1회/ 접수기간 통상 7~10일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31-6193-316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(제5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