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
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
- 문의
- 여성가족과/031-6193-232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1)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(모성의집)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)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,고등,대학교를 졸업한 자 ○ 지원내용 : 세대별 자립지원금 15,000천원 지급 -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, 학자금 등 사용가능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