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인시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
학자금 대출로 신용회복의 어려움에 있는 청년에게 신용회복조치 및 취업지원 연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'26. 2. 9. ~ 12. 31.(예산소진시 마감)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용인시 청년정책과
- 문의
- 용인시청 청년정책과/031-6193-279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용인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(18~39세) 중 학자금대출을 받아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있거나 1년이상 채무액의 50%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 ※신용도판단정보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(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☎1599-2250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유형 1 : 분할상환 약정체결 시 대출잔액의 10% 지원 및 분할상환약정체결시 지연배상금 감면 ○ 유형 2 : 분할상환 약정 체결 후 1년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(1년이상 분할상환 약정 유지), 약정액 50% 이상을 상환한 자에게 남은 채무액 최대 100만원 지원( 유형1, 유형2 중복지원 불가) ○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취업희망자에게 관련정보,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용인청년포털 청년e랑 https://youth.yongin.go.kr/
필요한 서류
○ 참여 신청서 1부 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·조회 동의서 1부 ○ 주민등록초본(공고일 이후 발급, 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 사항 포함) ※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모두 가려서 제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(제25조의2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