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미생물제 지원
축산농가에 미생물제 구입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동두천시 농업축산과
- 문의
- 축산유통팀/031-860-231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소 15두 이상, 돼지 300두 이상, 닭10,000수 이상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축사 내 유해가스, 악취, 발생억제로 가축 사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미생물제 구입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농업축산과 방문
근거 법령
- 축산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