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동두천시농림축산어업

축산농가 톱밥 지원
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동두천시 농업축산과
문의
축산유통팀/031-860-231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소, 닭, 돼지 사육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농업축산과 방문

근거 법령

  • 축산법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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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