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톱밥 지원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동두천시 농업축산과
- 문의
- 축산유통팀/031-860-231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소, 닭, 돼지 사육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농업축산과 방문
근거 법령
- 축산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