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의료비 지원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의료비 본인부담액 50%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과천시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2-3677-284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액 50%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방문신청 1. 신청인 제출서류 - 신청서 - 진료영수증 - 통장사본 2. 공무원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체출 서류) - 통장사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