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과천시보육·교육

입양아동 양육수당

- 만18세 ~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-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
문의
가족아동과/02-3677-227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18세~만19세미만 입양아동 ○ 신규입양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※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,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

필요한 서류

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입양특례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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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