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양육수당
- 만18세 ~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-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
- 문의
- 가족아동과/02-3677-227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18세~만19세미만 입양아동 ○ 신규입양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※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,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
필요한 서류
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입양특례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