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사업
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한 시흥아동확인증 발급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시흥시 아동돌봄과
- 문의
- 아동돌봄과/031-310-270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여타의 사정으로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하고, 시흥시에 살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시흥아동확인증 발급 ○ 가구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유선신청 : 031-310-2704
필요한 서류
- 신청서 - 증명사진 - 출생증명서
근거 법령
-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4.10.16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