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시흥시보호·돌봄

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

장애학생에게 학교 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기한
2026.01.01~2026.01.31
담당 기관
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
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310-686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대상 :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교내활동 지원이 필요한 초·중·고등학생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내용 - 초등생 : 월 최대 60시간 지원 - 중고등학생 : 월 최대 120시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매년 1월경 공고 후 주민센터 방문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5조)

처음 등록 2025.12.12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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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