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
장애학생에게 학교 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2026.01.01~2026.01.31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31-310-686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 :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교내활동 지원이 필요한 초·중·고등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내용 - 초등생 : 월 최대 60시간 지원 - 중고등학생 : 월 최대 120시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매년 1월경 공고 후 주민센터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5조)
처음 등록 2025.12.12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