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지원
양봉 및 축산농가에 관련 물품, 분뇨처리 톱밥 구입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군포시 민생경제과
- 문의
- 지역경제과/031-390-033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양봉농가 ○ 축산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양봉관련 물품 구입비 지원 ○ 축산농가 분뇨처리 톱밥 구입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- 신청서 - 구입증빙서(세금계산서, 사진, 통장사본 등)
근거 법령
-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축산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