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군포시농림축산어업

축산농가지원

양봉 및 축산농가에 관련 물품, 분뇨처리 톱밥 구입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군포시 민생경제과
문의
지역경제과/031-390-033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양봉농가 ○ 축산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양봉관련 물품 구입비 지원 ○ 축산농가 분뇨처리 톱밥 구입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- 신청서 - 구입증빙서(세금계산서, 사진, 통장사본 등)

근거 법령

  •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  • 축산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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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