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군포시보건·의료

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(단,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)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개인 신청절차 없음
담당 기관
경기도 군포시 생활보장과
문의
복지정책과/031-390-065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(19,500원)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(등록 장애인, 법정 한부모세대, 만성질환자 등)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-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( 장애인, 법정 한부모세대, 만성질환자 등)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-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/법정 한부모세대/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(건강보험공단 : 명단추천 --- 시 : 대상조회 확정 --- 시 : 지원금 공단으로 지급 --- 공단 : 대상자 개인별 대납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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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