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(단,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)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군포시 생활보장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31-390-065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(19,500원)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(등록 장애인, 법정 한부모세대, 만성질환자 등)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
무엇을 지원하나요
-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( 장애인, 법정 한부모세대, 만성질환자 등)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-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/법정 한부모세대/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.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(건강보험공단 : 명단추천 --- 시 : 대상조회 확정 --- 시 : 지원금 공단으로 지급 --- 공단 : 대상자 개인별 대납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