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 노인,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
- 문의
- 사회복지과/061-339-847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독거노인, 한부모, 장애인 세대 중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내용 :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(65세 이상, 장애인, 한부모세대)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○ 지급액 :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(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: 15,800천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추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나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