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상품권(나주사랑상품권)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매출증대 및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제공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일자리경제과
- 문의
- 일자리경제과/061-339-882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소비자 - 구입 및 충전 시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 ○ 가맹점 -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,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(지류상품권) - 기타 : 59개소 판매대행점 ○ 지역사랑상품권CHAK앱(모바일상품권)
근거 법령
-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-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1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