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
- 문의
- 사회복지과/061-339-847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○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○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○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
필요한 서류
주민등록등본(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)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