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나주시보호·돌봄

효도수당

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
문의
사회복지과/061-339-847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○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○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○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

필요한 서류

주민등록등본(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)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1.27

다른 지역의 효도수당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의 다른 지원금

전남·광주 나주시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