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충주시 노인복지과
- 문의
- 노인복지과/043-850-681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○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읍면동
필요한 서류
신분증, 부양의무자 통장사본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