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충주시보호·돌봄

효도수당

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충주시 노인복지과
문의
노인복지과/043-850-681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○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읍면동

필요한 서류

신분증, 부양의무자 통장사본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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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