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청주시보호·돌봄

효도수당

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청주시 노인복지과
문의
청주시 노인복지과/043-201-186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청주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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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