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 노인복지과
- 문의
- 청주시 노인복지과/043-201-186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청주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