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제천시생활안정

효도수당

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
문의
문화노인장애인과/043-641-540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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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