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
- 문의
- 문화노인장애인과/043-641-540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