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
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
- 문의
- 문화노인장애인과/043-641-540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수수당 :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○ 장수 축하물품지원 :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장수수당 :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○ 장수 축하물품지원 :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