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, 의료급여수급자)
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)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
- 문의
- 수도사업소/043-641-489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-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-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-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수급자 증명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9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