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제천시생활안정

상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, 의료급여수급자)

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)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
문의
수도사업소/043-641-489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-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-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-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수급자 증명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9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

충청북도 제천시의 다른 지원금

충북 제천시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