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제천시생활안정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제천시 여성가족과
문의
문화여성가족과/043-641-545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18세 미만의 아동(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) 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-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(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)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○ 상해보험료 지원(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) ○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15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다른 지역의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충청북도 제천시의 다른 지원금

충북 제천시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