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
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
- 문의
- 제천시수도사업소/043-641-489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-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: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: 관할 주민센터
필요한 서류
○ 주민등록 등본 1부(필수) ○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선택)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9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2.11.30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