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제천시생활안정

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

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
문의
제천시수도사업소/043-641-489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-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: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: 관할 주민센터

필요한 서류

○ 주민등록 등본 1부(필수) ○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선택)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9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2.11.30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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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