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
- 문의
- 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 주민등록 확인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