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영동군주거·자립

귀농·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

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매년1월
담당 기관
충청북도 영동군 농촌신활력과
문의
농촌신활력과/043-740-3686||농촌신활력과/043-740-368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귀농귀촌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 신청

필요한 서류

○ 귀농인 1. 주민등록등·초본 2.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3. (농지 및 주택 임대시) 임대차계약서 ○ 귀촌인 1. 주민등록등·초본 2. (주택 임대시) 임대차계약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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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