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
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1월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영동군 농촌신활력과
- 문의
- 농촌신활력과/043-740-3686||농촌신활력과/043-740-368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귀농귀촌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 신청
필요한 서류
○ 귀농인 1. 주민등록등·초본 2.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3. (농지 및 주택 임대시) 임대차계약서 ○ 귀촌인 1. 주민등록등·초본 2. (주택 임대시) 임대차계약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