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양육지원금 지원
출산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영동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740-593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-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급 ※ 둘째 자녀 이후 자녀 그 이전(19세 미만) 출생 자녀도 영동군에 주소 둔 경우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군내 출산 가정에 지원 - 첫째아 : 350만원(일시 50만원, 15만원×20회 분할) - 둘째아 : 600만원(일시 100만원, 20만원×25회 분할) - 셋째아 : 700만원(일시 100만원, 20만원×30회 분할) - 넷째아 이상 : 1.000만원(일시 100만원, 20만원×45회 분할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
필요한 서류
통합신청서 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(조례 별지 제1호 서식), 통장사본(영동군내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)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