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영동군임신·출산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영동군 건강증진과
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740-593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산모및 신생아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에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(제15조의8)
  • 모자보건법(제3조, 제1항)
  • 영동군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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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