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영동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740-593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산모및 신생아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에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15조의8)
- 모자보건법(제3조, 제1항)
- 영동군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