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%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
- 문의
- 관할 보건소/02-12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건강관리지원 :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(산모, 신생아)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환급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: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