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공주시임신·출산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 공주시 건강관리과
문의
보건소 건강관리과/041-840-325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- 내 용 :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% 지원(환급) ※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정)보다 확대 시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(산모) 주민등록초본 - 통장사본 - 영수증(해당자)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주민등록초본 - 가족관계증명서 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  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
  • 모자보건법
  •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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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