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치매안심과
- 문의
-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/063-620-771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주소를 둔 산모, 신생아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최대 90% 환급 지원(자체사업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서 제공기간 이용 영수증(본인부담금 기재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(제11조의2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