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(구)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)
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해 의료통역, 출산교실, 건강관리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다문화담당관
- 문의
-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/02-120||사회복지사업팀/02-6960-104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, 배우자,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의료통역 지원, 출산교실 운영, 결혼이주여성 건강점진 지원, 우울선별검사/심리정서지원,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, 전화 및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- 기타 :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다문화가족지원법(제9조)
-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