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임신·출산

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(구)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)

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해 의료통역, 출산교실, 건강관리 등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다문화담당관
문의
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/02-120||사회복지사업팀/02-6960-104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, 배우자,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의료통역 지원, 출산교실 운영, 결혼이주여성 건강점진 지원, 우울선별검사/심리정서지원,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, 전화 및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- 기타 :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다문화가족지원법(제9조)
  •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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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