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
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
- 문의
- 관할 주민센터/02-12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-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-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-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,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「모자보건법」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('24년부터 지원금 증액) -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'24년 1월 1일부터 출산 : 120만원 ㆍ'21~'23년 출산 : 100만원 -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,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「모자보건법」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