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양육지원금 지원
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지원과
- 문의
- 보육지원과/02-3423-585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출생아동의 보호자 -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-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-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: 1년 이상(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) - 친권자(보호자)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- 첫째자녀 200만원, 둘째자녀 2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~2022년 출생아 - 첫째자녀 30만원, 둘째자녀 1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(거주지 동 주민센터)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)
필요한 서류
출산통합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