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강남구임신·출산

출산양육지원금 지원

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지원과
문의
보육지원과/02-3423-585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출생아동의 보호자 -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-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-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: 1년 이상(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) - 친권자(보호자)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- 첫째자녀 200만원, 둘째자녀 2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~2022년 출생아 - 첫째자녀 30만원, 둘째자녀 1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(거주지 동 주민센터)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)

필요한 서류

출산통합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7

다른 지역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다른 지원금

서울 강남구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