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지원
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을 위해 명절 위문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설,추석,어린이날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정책과
- 문의
- 가족정책과/02-3423-697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(0세 ~ 18세) 전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(50명)에 대한 설, 추석, 어린이날 위문금 지급 - 1인 4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아동양육시설에서 입소아동 명절 위문금 신청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59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