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강남구생활안정

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지원

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을 위해 명절 위문금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설,추석,어린이날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정책과
문의
가족정책과/02-3423-697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(0세 ~ 18세) 전체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(50명)에 대한 설, 추석, 어린이날 위문금 지급 - 1인 4만원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아동양육시설에서 입소아동 명절 위문금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59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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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