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무료식당 운영 지원
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제공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2-3423-588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활수급 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결식해소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, 장애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하는 기회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: 하상장애인복지관(02-560-4220), 강남세움복지관(02-2184-8704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- 장애인복지법(제81조)
- 장애인복지법(제9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