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강남구보호·돌봄

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
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별도신청 없음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보장과
문의
사회보장과/02-3423-586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○ 일년에 두 번, 설, 추석 명절에 생계.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, 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불요(단,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)

필요한 서류

별도 제출 불필요(기존 급여 계좌 연계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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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