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별도신청 없음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보장과
- 문의
- 사회보장과/02-3423-586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○ 일년에 두 번, 설, 추석 명절에 생계.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, 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불요(단,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)
필요한 서류
별도 제출 불필요(기존 급여 계좌 연계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