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
취약계층을 대상으로 ICT 스마트기기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지과
- 문의
- 어르신복지과/02-3423-592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강남구 거주 만65세 이상 취약계층 독거어르신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- AI 스피커 400대, 혁신스마트기기(반려로봇 등) 130대, 초롱이 10대 - 음성인식 AI스피커로 말벗 및 생활편의서비스(감성대화, 라디오, 음악, 운세, 뉴스, 날씨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) - Big Data 기반 생활특성 분석 및 위급 상황 모니터링 : Data 관제센터 운영 - AI/IoT기기를 통한 단순 서비스를 넘어, 생활지원사의 방문 및 말벗역할, 전문 심리상담가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관할동주민센터 복지팀 - 기타 :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- 문의 : 02-557-8091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- 노인복지법(제27조, 제2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