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지원
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영동군 미래전략과
- 문의
- 영동군청/000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※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(최대 6개월 이내 신청)
무엇을 지원하나요
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※ 세대당 1회에 한정함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신청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주거기본법
처음 등록 2024.12.24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