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시설퇴소아동 등에게 대학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
- 문의
- 가족행복과/043-740-376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18세 이상 가정위탁사업 종료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가족위탁지원센터
필요한 서류
보호종료 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자립정착금, 학자금 신청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