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3대가정에 분기별 효도수당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화성시 중장년노인과
- 문의
- 중장년노인과/031-5189-384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효도대상자(80세 이상)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효도대상자(80세 이상)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10만원(부부일 경우 20만원) 효도수당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 구비서류 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1부, 초본 각1부, 통장 사본 1부 , 등본 1부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